내연녀한테 3억원 가로챈 인터넷 언론사 대표 징역3년

내연녀한테 3억원 가로챈 인터넷 언론사 대표 징역3년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8-21 15:17
수정 2019-08-21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갚지 않고,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되레 이 여성을 협박한 언론사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모 언론사 대표 이모(55)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당시 사귀고 있던 A 씨에게 “지금 돈이 묶여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국을 차리기 좋은 기회가 왔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해 12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A 씨의 채무 변제 요구가 이어지자 “내연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A 씨를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빌린 돈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쓸 계획이었던 데다 그가 운영하는 언론사의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100만원을 편취했고, 피해금 변제를 요구하자 협박을 하기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주 4.5일 근무 당신의 생각은?
2025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 근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주 4.5일 근무에 찬성한다.
주 4.5일 근무에 반대한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