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하러 온 장대호 돌려보낸 경찰관 대기발령 조치

자수하러 온 장대호 돌려보낸 경찰관 대기발령 조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21 17:45
수정 2019-08-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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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2019.8.21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당직 시스템 개선 대책 마련키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모텔종업원)가 자수할 당시 피의자를 그냥 돌려보낸 당직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서울경찰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안내실 당직 근무자를 대기발령 조치하면서 향후 당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자수 신고를 잘못 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오늘 대기발령 조치했고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면서 “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사 후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청은 당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말에만 운영하던 총경급 상황관리관 근무 체계를 오늘부터 평일 야간에도 운영하겠다”면서 “야간에 접수된 민원과 사건·사고의 신고 접수 및 보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 원스톱 처리되도록 당직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종합적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공유할 방침이다.

신상 공개 결정이 된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하기 전 서울청 안내실에 자수하러 찾아갔지만 안내실 당직근무자가 ‘인근 경찰서에 가라’며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져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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