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전격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울산시청의 송 부시장 집무실과 자택,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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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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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은 6일 오전 송 부시장을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 시장의 측근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인물이다. 송 부시장은 일단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울산시청 본관 8층에있는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컴퓨터와 각종 서류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 밖에 울산시청 지하주차장에 있는 송 부시장의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한 구체적인 경위와 배경 등을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송 부시장이 각각 발표한 비리 첩보 전달 및 가공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서로 엇갈리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에는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비리를 처음 접수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문모(52) 행정관을 소환해 제보를 받은 경위와 이후 처리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이 문 전 행정관 소환 다음날 바로 송 부시장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비리 첩보 생산과 전달과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 송 부시장이 부당하게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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