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의 청와대 첩보 제공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후 취재진을 피해 차에 타 있다. 2019.12.5 연합뉴스
송 부시장이 제공한 정보를 정리해 청와대가 경찰에 보냈고, 경찰은 이 첩보를 바탕으로 송 부시장을 참고인 조사했기 때문이다.
송 부시장은 지난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첩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첩보 제공자임을 확인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2017년 하반기쯤 총리실 문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하다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경찰청으로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첩보를 경찰청으로 보낸 것은 2017년 11월 초다. 경찰청은 청와대로부터 받은 첩보를 12월 28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 보냈다.
송 부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송 부시장을 조사한 시점에서 시작한다. 울산 경찰은 경찰청에서 첩보를 내려받은 후에 한 달쯤 지난 지난해 1월 말 송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송 부시장은 참고인 조사에서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인 박기성 씨와 관련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경찰에서 울산시청 시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 한 지난해 3월 16일 직후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해 한 차례 더 참고인 진술을 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송 부시장은 자신이 첩보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시작된 경찰 수사에서 자신이 진술한 셈이다.
송 부시장은 이에 앞선 2017년 12월 초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의 또 다른 갈래인 김 전 시장 동생의 아파트 시행권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과 만났다. 당시 송 부시장을 만난 경찰관은 김 전 시장 동생 사건과 관련한 건설업자와 유착돼 ‘청부 수사’ 의혹을 받는 A씨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월 이 건설업자는 김 전 시장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게 된다.
A 경찰관은 이 건설업자에게 김 전 시장 동생 수사 상황 등을 알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올해 5월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해 혐의 사실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박 비서실장 역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검찰은 6일 송 부시장의 울산시청 집무실과 관용차량, 집 등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그를 소환했다. 송 부시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