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간 격리… 협조 안 하면 벌금 부과
고양·부천·수원 유치원 오늘부터 휴원교육부, 대학에 개강 연기 권고 검토도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확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2.2 연합뉴스
중국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상향 조정과 우리 국민의 중국 관광 중단 검토 및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 제한 검토 등 양국 인적 교류를 최소화하는 조치 외에 국내 ‘자가 격리’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중수본은 일상적 접촉을 포함해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모두 14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시 형사고발을 통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가 격리 시 생활비 등은 지원한다.
또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14일간 어린이집, 학교,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일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중국 입국자 중 증상이 있으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도 지원한다. 다만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한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학교나 유치원의 개학 연기 등 학사일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고양·부천·수원의 모든 유치원은 3일부터 일주일 동안 휴원하기로 했고, 이 지역 초·중·고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일부만 휴교한다. 전북 군산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14일까지 휴원·휴교한다.
특히 정부는 3월 개학에 맞춰 중국인 유학생들이 다수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범부처 유학생 지원단’도 구성할 방침이다.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등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에 개강 연기를 권고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 입국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2주간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업을 하도록 권고하며, ‘가짜뉴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심의한다. 마스크, 소독제 등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예방의학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국민안전에 두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주고, 민간과 공공기관 간 협력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20-0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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