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앞에서 욕설 ‘모욕죄’ 해당 판단…작년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 후 첫 사례


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해 10월 학교폭력 담당 교사 B씨와 자녀의 담임교사 C씨에게 학교 복도에서 폭언과 욕설을 했다.
A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의를 위해 학교에 도착했으나 회의 장소가 변경된 사실을 미리 통보받지 못해 10분 동안 복도에서 기다리게 되자 이같이 행동했다. 학생과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은 B씨와 C씨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한 명은 교권 침해를 이유로 다른 학교로 옮겨 달라며 비정기 전보를 신청했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학교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에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교원지위법에서는 “관할청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A씨의 행위가 모욕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 잠을 자는 학생을 깨웠다가 학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대구교육청이 가해 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교육청이 경찰에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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