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의사 재량에 따라 검사 시행


5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이 있는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진료실 소독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를 확대해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신종 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발생했다면 의사가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방역대책본부는 의심환자 기준을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확대했다. 대상 지역을 ‘중국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넓혔다. 또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기준을 추가했다. 확진자의 접촉한 적 있는 경우 의심환자로 분류한다는 방침은 기존과 동일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과거에는 중국을 다녀온 후 폐렴이 있어야만 관리됐으나 앞으로는 폐렴 (증상) 없이 발열 또는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으면 관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근 동남아를 방문한 뒤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가 늘어난 데 따른 대비책”이라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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