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논란’ 추미애 “국정농단 때와 달라…이번에 안하면 못해”

‘공소장 논란’ 추미애 “국정농단 때와 달라…이번에 안하면 못해”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2-06 15:47
수정 2020-02-06 15: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 장관, 공소장 비공개 논란 직접 해명

이미지 확대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 참석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고 있다. 의정관은 경기도 과천시 소재 법무부의 대변인실을 가깝게 옮겨 정책홍보 등 대(對)언론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020.2.6/뉴스1
“자료제출 안 한 게 아니라 중간 정도 제출
조 전 장관, 본인 일이라 제대로 하지 못해
오해 살 수 있지만 이번 지나가면 못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추 장관은 6일 오전 서울고검 내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자신의 당대표 시절 언행과 들어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공동정범이자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라고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
추미애 장관, 의정관 개소식 입장
추미애 장관, 의정관 개소식 입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2020.2.6/뉴스1
이를 두고 공소장 공개 여부를 대하는 입장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추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의 영역이며,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이라 무관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 재판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을 지킬 태도가 돼 있느냐는 것이고 여러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재판에 이른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게 헌법과 형사소송법, 국회법 등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아니라 보도자료와 공소장 전문의 중간 정도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오른쪽).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검찰 인사와 현 정권을 향한 수사 등을 놓고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오른쪽).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검찰 인사와 현 정권을 향한 수사 등을 놓고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의 요구에 대해)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데 어디까지라는 기준이 없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귀속돼 상위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고민을 했고 그 정도로 자료 제출에 응했다”고 했다.



공소장 공개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던 일인데, 하필 이 시점에서야 공소장을 비공개하는지에 대해 추 장관은 “조 전 장관은 본인 일이다 보니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문제의 이해관계자처럼 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제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면 누구도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법률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 법률의 공포안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