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7t 처리 완료… 이중밀폐·당일 소각 원칙

의료폐기물 7t 처리 완료… 이중밀폐·당일 소각 원칙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2-06 21:44
수정 2020-02-0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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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다중이용시설 소독, 엄격 관리”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폐기물’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확진환자 동선에서 확인된 다중이용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 소독 후 종량제 봉투에 넣되 종량제 봉투까지 소독 후 밀봉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확진환자가 방문한 장소는 소독을 하면 안전하다”면서도 “엄격한 관리를 위해 소독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의료폐기물 7630㎏을 처리 완료했다. 선별진료소 내 확진환자 의료폐기물이 1766㎏, 자가격리 중 확진환자 폐기물 264㎏,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교민 임시생활시설 내 발생폐기물 5600㎏ 등이다. 폐기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13곳, 하루 590t 처리용량을 갖춰 문제는 없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병원 발생 격리의료폐기물은 당일 반출 원칙이다. 배출장소에서 전용용기에 넣은 뒤 2중밀폐·소독한 후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지 않고 소각업체로 보내 전용용기 상태로 소각토록 했다. 임시생활시설 중 확진환자가 있으면 시설 내 모든 폐기물은 일반의료폐기물로, 확진환자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 소독·밀봉 배출과 상시 소독, 전량 일일소각 원칙이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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