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앞에서 시비 말리던 경찰관에 발길질…공무집행방해 혐의
6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대만인 보이스피싱 범인이 기침하는 등 신종코로나 증상을 호소해 보건당국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검사 결과 이 범인은 ‘이상 없음’ 판정을 받았다. 2020.2.6
연합뉴스
연합뉴스
7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정 모 씨에게 공무집행방해·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6일 새벽 2시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클럽에서 다른 남성 손님과 시비가 붙어 클럽 밖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후 정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정씨는 지난 2일에도 서교동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며 매장 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해 체포됐다. 당시 수갑을 찬 채로 홍익지구대에 붙들려 온 정씨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내뱉고 고성을 지르고 옷을 벗으려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정씨는 자신의 행동에 경찰관들이 반응하지 않자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신종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누구를 좀 불러 달라”고 말했다.
이후 보호복을 입은 119 구급대원들이 지구대로 출동해 정씨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신종코로나 감염 여부를 파악했지만 별다른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았다. 정씨는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감염 지역에 간 적도 없었다. 경찰은 당시 정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폭력, 업무방해 등의 전과가 여러 건 있는 등 재범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평소에도 자주 폭행 시비로 지구대에 체포되어 와 난동을 피우고 꾀병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