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2심도 무죄

‘고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2심도 무죄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2-07 16:01
수정 2020-02-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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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 선고공판 출석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 선고공판 출석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8.22 연합뉴스
배우 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 이관용)는 7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추행 행위자로 추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윤지오가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윤지오의 증언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지오의 혼재된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이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 자리에서 장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경찰은 조씨에게 강제추행·접대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조씨는 2009년 8월 성남지청에서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됐고, 이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해 검찰이 수사 끝에 조씨를 기소했다.

1심은 “여러 정황을 보면 조씨가 장자연 씨를 추행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정말 억울하다. 강제추행을 절대 한 적이 없다”며 “지난 10년 동안 이 사건 때문에 저와 제 가족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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