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운동 안 시킨 PT 트레이너, 회원 부상에 배상책임 져야”

“준비운동 안 시킨 PT 트레이너, 회원 부상에 배상책임 져야”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2-10 09:36
수정 2020-02-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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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법원 “주의의무 게을리 해 사고”…50% 책임 인정

개인 트레이닝(PT)을 할 때 제대로 준비운동을 시키지 않아 회원의 부상을 초래했다면 트레이너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PT 회원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2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부상으로 잃어버린 수입과 치료비에 대한 배상액으로 176만원을, 위자료로 50만원을 책정했다.

트레이너 B씨는 2018년 6월 A씨의 첫 PT 수업을 진행하면서 준비운동 없이 바로 팔굽혀펴기, 아령 운동 등을 시켰다. A씨는 이날 수업을 마친 뒤 양쪽 팔에 이상을 느꼈다. 병원을 찾은 결과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PT를 할 때 준비운동 없이 과도하게 하는 경우 신체적 부상이 올 수 있다. PT를 지도하는 B씨는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게 하거나 A씨의 신체 상태에 적합한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 해 사고가 났으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 개인 트레이닝 경험이 있는 A씨도 스스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한 다음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운동은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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