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군인’ 변희수, 법적으로도 여성…법원, 성별 정정 허가

‘성전환 군인’ 변희수, 법적으로도 여성…법원, 성별 정정 허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2-10 15:30
수정 2020-02-10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인권센터 “여군 복무 막을 근거 없다”

사진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 22일 육군본부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발언을 하기 전 경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지난 22일 육군본부의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발언을 하기 전 경례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전역 조치된 변희수(22)씨가 법원에서 정식으로 여성으로 성별 정정됐다.

군인권센터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전직 하사 변희수씨가 청주지법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변희수씨는 법적으로도 ‘여성’이 됐다.

변희수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희수씨의 성장 과정,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앞으로도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변희수 하사 ‘어릴때부터 군인이 꿈.. 여군으로 남고싶다’
변희수 하사 ‘어릴때부터 군인이 꿈.. 여군으로 남고싶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뉴스1
변희수씨는 지난달 22일 육군으로부터 성기 결손 등을 이유로 전역 대상자로 분류돼 전역 조치됐다.

변희수씨는 군의 결정에 불복해 군 복귀를 위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성별 정정 절차를 마친 변희수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한 논리를 펴게 될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육군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앞두고 변희수씨를 남성으로 규정하여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심사위 연기를 권고하는 긴급구제를 결정했지만 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역 조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