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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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박사방 운영자 조 씨의 주요 공범인 강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신상공개위원회에는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4명은 법조인·대학교수·정신과의사·심리학자다.
위원회는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의 성명·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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