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강훈”…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마스크 벗는다(종합)

“18세 강훈”…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마스크 벗는다(종합)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16 15:02
수정 2020-04-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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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피의자로는 첫 신상공개…박사방 참여자 모집·자금책 역할성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4.9.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18)의 신상이 공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또한 박사방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조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강군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서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조씨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한 명인 그는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국민의 알 권리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 이익에 부합”이날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규정할 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에 경찰은 강군의 생년월일을 토대로 해당 조항에 대해 전문가에게도 법적 조언을 구한 뒤 신상공개 논의 대상에 올린 것.

경찰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 제한 사유와 함께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 공개로 인해 입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7일 오전 강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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