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자신의 아이를 질식해 숨지게 하고 15분 뒤 “설거지를 하고 오니 아이가 죽어 있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1차 사인 소견은 질식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정황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사망 경위를 캐묻자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에게 발달 장애가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장애인으로 살아갈 것이 걱정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이 산후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휴대전화로 ‘아기 질식사’ 등을 검색한 적이 있다고도 말했지만, 실제로 확인된 바는 아직 없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검색 기록을 파악하고, 숨진 영아의 발달장애 병력이나 A씨의 산후우울증 진단 내역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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