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 박규형)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의원을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5월 양 의원을 재산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양 의원은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 납부했기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후보자 재산 신고에 있어 등록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했기에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고발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양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이번 총선 때 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할 때 일부 내용을 누락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이 재산을 신고할 때 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의 대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하여 신고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그러나 선거법 위반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