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택배 기사 과로사 계기로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국민생각함 통해
권익위는 29일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상거래가 급증하면서 택배 종사자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과로사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의견을 모아보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택배 종사자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이나 휴일,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게다가 물품 배송 업무 말고도 물류 터미널에서 배송지별로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까지 맡고 있어 근무 시간이 한주 평균 6일, 70시간 이상에 이른다.
이번 조사에는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여부, 과도한 근로시간 조정 필요성, 택배 분류 작업과 배송 업무의 분리 운영 문제, 택배 종사자 보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송 지연 또는 택배비 인상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 포함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