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유흥가, 사고 취약 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매주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연합
1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를 지나던 차량이 논두렁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A경위다. A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기준인 0.08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는 과거 서울에서 근무할 당시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경위를 직위 해제한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경찰은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섰다.
북부경찰청은 지난 26일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운전자 7명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앞서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음주운전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일로는 주말과 목요일, 시간대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대를 불문한 상시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