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유행 대응 위한 대정부 권고문 발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1일 ‘코로나19 관련 대정부 권고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나 2.5단계 식의 세분화에 이어 ‘2단계+α’와 같은 핀셋 방역이 적용돼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다”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활동이 가능한 건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2단계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우나·한증막과 에어로빅·줌바·스피닝 등 실내운동 시설 운영이 추가로 중단됐다. 또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최하는 연말연시 행사도 금지되는 등 ‘+α’ 조치가 시행됐다.
의협은 “사람 간 교류가 잦은 연말인 데다 수능 이후에는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외부활동이 예상된다”며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12월 초·중순에는 많은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기에 1∼2주의 단기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유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리의 패러다임을 ‘방역’에서 ‘치료와 감염관리’로 전환하고, 전용 의료기관의 지정과 가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보다 이미 감염된 환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 사망률을 낮추는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고 경증·무증상 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진료를 모두 중단하고 오직 코로나19 관련 환자만 전담해 치료할 수 있는 코로나 전용 병원(가칭)을 지정하고 이 병원에 인력과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나머지 의료기관은 일반 환자의 코로나19 외 진료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민관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협은 “전문가 단체와 협치하는 방식의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력이 간절하다”며 “민관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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