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경찰청 간부 사무실 압수수색… 전세버스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검찰, 울산경찰청 간부 사무실 압수수색… 전세버스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12-01 17:22
수정 2020-12-01 1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방검찰청이 1일 울산지방경찰청 간부 경찰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 울산경찰청 소속 A 총경의 사무실에서 A 총경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부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총경은 최근 가격 담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울산지역의 한 전세버스업체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해당 전세버스업체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는 등 담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