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7번째 민생경제회복지원금도 병행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7번째 민생경제회복지원금도 병행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8-01 09:33
수정 2022-08-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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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전 앱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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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일부터 전 도민에게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전 도민에게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 또는 지원금 지급 전용 누리집, 탐나는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읍면동 방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적용해 운영한다. 신청은 성인 개인별로 접수해 지급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 접수는 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탐나는전으로 지급되므로 탐나는전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미 사용액은 자동 소멸된다.

다만 ▲거동 불편 고령자나 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대상자 ▲도외 병원장기입원자·교정시설 수용자 ▲생계 어려움으로 인한 공과금 장기 체납자 등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있을시 읍면동장 판단 하에 계좌이체, 지류형, 카드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도는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16일부터 전화상담 등을 통해 희망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해당 세대를 방문해 대리 신청 접수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 출생 등 지급 대상 누락자, 가족관계 변경 등 이의신청 접수는 10월 14일까지다.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신3고(高)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지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자체예산으로 7번째 지급되는 이번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구직청년, 예술인·예술단체, 특수형태고용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유지와 취업난을 겪는 도민 ▲1인 관광사업체, 손실 보전금 미수령 사업체, 일반택시기사와 택시업체·전세버스업체 ▲저소득 및 신규 어업인, 취약농가 등 도민 2만 7000여명과 5000여 사업체가 대상이 된다.

1일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으며 민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인 만큼 정부지원사업과의 중복 및 자격요건 등을 신속하게 심사해 추석 이전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병행해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하는 247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통해 어려운 곳을 더욱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효과가 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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