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 보증금만 무려 1조

전세사기 의심 보증금만 무려 1조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8-24 18:14
수정 2022-08-2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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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만 3961건 경찰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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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아파트의 모습. 서울신문DB
수도권 내 아파트의 모습. 서울신문DB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으로 적발한 1만 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를 단순 경제·민사 문제가 아닌 사회·형사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 공조가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깡통전세 관련 사건에 연루된 임대인은 825명이며 이들 사건의 보증금 규모는 1조 581억원에 이른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서도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집중관리 채무자 200명(3353건)을 경찰에 넘겼다. 해당 주택의 HUG 대위변제액은 6925억원이나 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임대인 26명(2111건·대위변제 4507억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제공한 사례 중 임대인 A씨는 신축 빌라를 지어 공인중개사와 짜고 500여명을 대상으로 1000억원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서 즉시 무자력(채무초과) 임대인에게 집을 팔고 잠적해 수사 대상이 됐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는 전세보증금의 10%를 수수료로 챙겼다.

B씨는 악성 채무자로서 HUG 보증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려워지자 지인에게 주택을 팔아 지인의 이름으로 임대계약을 맺고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또 아파트 1동을 통째로 소유한 C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고서도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약 3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 200가구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D법인에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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