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칩 없어…반려견만 의무
부천시 모처에 유기된 고양이. 나비야사랑해 제공
24일 사단법인 나비야사랑해(대표 유주연)에 따르면 최근 경기 부천시 모처에서 누군가 고양이를 이동장 안에 넣은 상태로 버리고 사라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처음 이동장을 발견한 사람은 깜짝 놀랐다. 단순히 이동장이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에 고양이가 있었기 때문.
고양이를 구조해 동물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 중성화도 돼 있었다. 누군가 키우다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해당 고양이 검진 결과 눈꺼풀에 이상이 있어서 교정 수술을 했다. 발견 당시 고양이의 체내에는 내장형 동물등록 칩도 없어서 주인을 찾지 못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 동물은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만 해당된다. 반려묘는 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아 버리거나 잃어버려도 주인을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와 함께 고양이도 등록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양이를 보호 중인 동물단체는 유기한 사람을 찾기 위해 부천원미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조만간 폐쇄회로(CC)TV도 확인할 계획이다.
유주연 나비야 사랑해 대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 유기는 최대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는 범죄 행위”라며 “고양이를 버린 사람은 지금이라도 자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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