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준, 고영주 이사장 모욕죄 기소
1심, 50만원 선고유예 모욕죄 인정
2심, 간첩조작질은 구체적 사실적시
그외 모욕적 표현 유죄 판단 유지해
대법, “모욕적 표현 맞지만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위법성 조각”
부림사건 수사 검사 출신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서울신문 DB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한국PD연합회 회장이었던 송 전 사장은 2017년 7월 페이스북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이름을 쓴 뒤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이라며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글을 게시했다.
고 전 이사장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송 전 사장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송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MBC PD수첩 송일준 PD가 2일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오면서 제작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대법원은 이 같은 표현이 모욕적이긴 하지만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공적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