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치장 갇힌 성매매알선업자 휴대폰서 찾은 증거…사후영장 받아도 위법수집증거

대법, 유치장 갇힌 성매매알선업자 휴대폰서 찾은 증거…사후영장 받아도 위법수집증거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8-25 14:57
수정 2022-08-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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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1년 성매매알선업자 A씨 긴급체포
경찰, 유치장 입감된동안 휴대폰 임의검색
다음날 사후영장받아 성매매알선수익 첨부
대법, “피고인 참여없이 임의로 찾은 증거
사후 영장 받았더라도 위법성 치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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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대형 안마시술소 건물(왼쪽) 단란주점과 룸살롱이 밀집한 중구 북창동(오른쪽)
서울 강남의 대형 안마시술소 건물(왼쪽) 단란주점과 룸살롱이 밀집한 중구 북창동(오른쪽)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뒤져 확보한 증거는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더라도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13억 642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2021년까지 인터넷에 출장안마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과 운전기사를 고용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경찰에 체포되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경찰은 A씨가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인 다음날 오전 9시쯤 휴대전화를 임의로 탐색하던 중 성매매영업 매출액 등이 기재된 엑셀파일을 발견했고 이를 출력해 수사기록에 편철했다. 경찰은 그 다음 날인 17일에서야 엑셀파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자백의 기초가 된 영업이익이 적힌 엑셀파일이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수사로 취득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후 영장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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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경찰서에서 하루 500명 정도가 유치장에 수감되는 것으로 드러나 유치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경찰서의 한 경찰이 유치장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전국의 경찰서에서 하루 500명 정도가 유치장에 수감되는 것으로 드러나 유치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경찰서의 한 경찰이 유치장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및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찾은 엑셀파일을 출력한 출력물 및 복사한 CD는 피압수자인 A씨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탐색·복제·출력한 전자정보”라며 “위법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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