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권투선수 A(22)씨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당시 55세)씨를 수십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아버지에게 쌓인 불만을 참지 못하고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아버지가 숨졌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자택 베란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진 것 같다”며 사고사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5개월간 내사를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했다.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사실이 없다. 갈등이나 불만도 없어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2020년 9월부터 B씨와 단둘이 지내며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뇌 병변으로 장애가 있던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는 문고리에 숟가락을 끼워 밖으로 나오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에게 밥 대신 컵라면이나 햄버거 등을 주로 먹였으며 함께 사는 동안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거동이 불편한 B씨를 사망할 때까지 한 번도 씻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법의학자 3명의 의견을 종합하면, 계단에서의 낙상, 주거지에서의 추락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손상은 타인의 폭행 등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해자가 접촉한 사람은 A씨뿐”이라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A씨는 중학교 1학년 때인 2013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2018년까지 복싱 선수로 활동했다. 그는 전국 복싱 선수권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해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했으며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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