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6일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의 혐의로 A(15)군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불구속된 B(15)군 등 5명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이드 미러가 펼쳐져 있는 차량을 골라 내부에 있는 키를 이용해 차를 몰고 다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또 2개월여간 30차례에 걸쳐 차에서 금품과 카드를 훔쳐 물품을 구입한 뒤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 현금 3400만원을 마련해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B군 등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제주 시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8명은 모두 중학교 3학년생으로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속된 A군 등 3명은 차량 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절도와 무면허 운전, 경찰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오늘 풀려나는 거죠?”라고 웃으며 말하거나 “(피해자들이) 차 문을 왜 안 잠그죠?”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제주지검은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9세 미만 소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경우는 구속기소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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