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를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봐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이 가족인 노 관장과 자녀들에 지출한 돈보다 몇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랐다”고 전했다.
지출 내역에 대해선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 대리인단은 “이 변호사가 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흘러간 것을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노 관장 측이 관련 증거로 제시한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 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이며, 오히려 그런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드러내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이어 “노 관장 측은 오랜 기간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왔다”며 “고소인(최 회장) 측은 재판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근까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재판부의 자제 요청에도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변호사에 대해 “법정 밖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여론을 조작해 부당한 결과를 취하려 함으로써 고소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이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지시·교사했거나 관여한 공범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쪽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올해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정식 변론은 내년 1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