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안 헹구고 음주측정”… 절차 잘못 주장했으나 음주운전 사실에 ‘패소’

“입 안 헹구고 음주측정”… 절차 잘못 주장했으나 음주운전 사실에 ‘패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1-08 11:18
수정 2024-01-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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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심현욱)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심현욱)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운전자가 음주 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심현욱)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3차로에 정차했고, 뒤에서 오던 1t 트럭이 A씨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았다. A씨는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옆길 담을 넘어 도주했다.

경찰관들이 출동해 사고 장소로부터 810m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아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음주 측정 때 자신의 입을 헹구게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A씨에게 입 헹굼을 했다라고 기록했고, 경찰관들이 거짓으로 공문서를 조작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의 주장처럼 입을 헹구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 교통단속 처리 지침에는 주취운전 의심자에게 음용수 200㎖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 내부 지침일 뿐 법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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