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투자전문가처럼 행세하며 가짜 증권사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모두 12명으로부터 투자금 13억 32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인 재단 관계자를 사칭하며 지금 코인을 구매하면 상장 후 가격이 5배 오를 것이라고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6100만원을 가로챘고, 피해자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를 주고 합의나 변제도 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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