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에 술을 마신 상태로 울산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10m가량 운전했다가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주차장에서 다투었고, 신고받고 도착한 경찰관을 보고도 차를 몰았다.
경찰관은 A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운전대를 잡는 것을 보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3차례 거부하고 경찰관 팔을 뿌리친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A씨는 수년 전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을 은폐하려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해당 차량이 주차장 통행에 방해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어 이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