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돌봄 인력, 노인 적용 제외 논란 촉발
노동계 반발 거센 가운데 공익위원 변수 대두
논란 이어질 경우 최저임금 심의 지연 불가피
최저임금 적용 노인 제외 반대하는 고령노동자들
노년알바노조, 노년유니온 등 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최저임금 적용 노인 제외 고령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의원 38명이 노인들을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하자는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규탄했다. 2024.4.16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내세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데 이어 한국은행이 외국인 돌봄 인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 필요성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단일 임금을 주장하며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등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지만 노·사·공익위원 대부분 임기가 오는 13일 끝나면서 새 위원회 구성 후 1차 전원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올해는 6월 27일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는 데 이의신청 등 절차를 고려할 때 7월 중순에는 의결되어야 한다.
시한이 촉박한 가운데 올해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험난한 심의를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 차례뿐이다.
지난해는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같은 3개 업종에 대한 차등화를 요구했지만 부결됐다.
올해는 상황이 복잡해졌다. 하반기 외국인 돌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데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자는 요구까지 나오면서 심의 시작 전부터 논란이 뜨겁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 “최저임금 차별 적용 시도를 즉각 포기하라”면서 “정부가 최임위를 통해 차별 적용을 시도한다면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정부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이주노동자에겐 더 큰 차별을 하겠다고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22대 총선 당선인들과 만나 “외국인, 어르신이 차별받기 시작하면 그다음은 여성, 장애인, 청년 나아가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차별하는 비극이 펼쳐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익위원이 대부분 교체되기에 변수가 추가됐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수준 및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차등 적용 논의가 길어질 경우 최저임금 심의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지난해는 법정 심의 시한을 일주일 앞둔 6월 22일에야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는 현행 체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최장(110일), 가장 늦은 심의(7월 19일)로 기록됐다.
한편 최임위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6개국을 포함해 총 41개 국가의 최저임금 제도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국가는 독일·벨기에·스위스·아일랜드·일본·호주 등 6개국이다. 다만 이들 국가도 업종별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면 국가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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