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필로폰 흡입도구. 대구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류를 대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40) 등 14명은 같은 기간 A씨 등으로부터 구매한 마약류를 주거지나 숙박업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면서 필로폰 14g, 대마 17g, 케타민 6g 등을 압수했다. 또 범죄수익금 63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를 공급한 상선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최근 유행하는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같은 대면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 건초. 대구경찰청 제공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