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마령 40년 악취 고통 사라진다

진안 마령 40년 악취 고통 사라진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4-05-07 15:33
수정 2024-05-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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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령 양돈농가 등 악취관리지역 지정
최근 5년간 악취 민원 162건 제기

전북특별자치도가 진안군 마령면 양돈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40년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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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북자치도는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와 계서리 양돈농가 2곳,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을 포함한 2개 지역 22만 4235㎡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악취관리지역은 익산 1,2산업단지와 완주 고산 우리밀축산 등 5개로 늘었다.

진안군은 마령면 축산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40여 년간 고통 받아 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전북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이 지역은 최근 5년간 162회의 악취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이다. 2021년부터 진안군 악취점검 실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8차례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악취관리지역 내의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진안군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일반지역보다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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