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는 1일 제299회 임시회를 열어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이철호(개진·우곡·쌍림면) 의원, 부의장에는 유희순(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 신임 의장은 “군민의 크나큰 기대와 막중한 책임감으로 두 어깨가 무겁다”면서 “앞으로 균형 잡힌 집행부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군정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부의장으로 연임된 유 의원은 “후반기에도 동료의원들과 협력하여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령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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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