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로 앞둔 한빛원전 수명 연장하나 못하나

폐로 앞둔 한빛원전 수명 연장하나 못하나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7-16 13:37
수정 2024-07-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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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2호기. 서울신문 DB
한빛원전 2호기. 서울신문 DB
폐로를 앞둔 한빛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에 맞닥뜨렸다. 설계 수명 40년이 임박한 한빛원전의 가동을 연장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지만 잇단 거센 저항 속 파행으로 끝이 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원(한수원)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1985년과 이듬해 각각 가동을 시작한 한빛원전 1,2호기는 오는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4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폐로 될 예정이다. 이에 한수원은 원전 10년 연장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설정된 반경 30㎞ 내’에 위치한 6개 지자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발전소 수명 연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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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전남 영광스포티움 앞에서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전남 영광스포티움 앞에서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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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전북 고창군 동리국악당에서 예정된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청회를 앞두고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전북 고창군 동리국악당에서 예정된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청회를 앞두고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수원은 고창군과 부안군, 전남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에서 주민공청회를 완료하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한빛 1·2호기 계속 운전 여부를 심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지역에선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위해 제출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부실하고 주민들의 의견 진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드세게 반대하고 있다. 전남 함평군민들은 한수원의 한빛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2일과 15일 예정됐던 영광군, 고창군 공청회는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오는 17일과 19일 계획된 부안, 함평 공청회는 지자체가 일정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원전 재가동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는 국내 원전의 격납건물 공극과 부식을 전수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철판 부식이 다른 원전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견됐다”며 “1호기와 2호기가 현재 운영 중인 중대 원전 사건·사고 중 17% 차지할 만큼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은 한빛원전 때문에 여전히 불안에 떨며 노심초사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의 공청회를 비롯한 수명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내진설계 강화, 최신 안전 기술을 적용한 평가, 주민 대피 및 보호 방안 등 안전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공람 의견수렴이 지연되면 원전 운영을 중단한 후 수명연장 절차를 재진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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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관계자는 “앞서 공청회는 현장 분위기상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무산을 선언했다”며 “향후 진행 방법과 일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다시 주민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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