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광역단체장 허가 필요 없이 특례시 자체 승인 가능
이르면 내년말 특례시법 적용용인·수원·고양·창원 자체 승인
화성도 내년 특례시 자동 승격
아파트 리모델링 계획도 자체 승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해제 직접 건의
관광지·수목원 조성도 협의 불필요
‘랜드마크 남발’ 부작용 폐해 주의
제정안에 중앙의 지원 근거 명시
이르면 내년 말 51층 이상 초고층 빌딩 건축이 광역단체장 사전 허가 없이 특례시 자체 승인으로 가능해진다. 초고층 빌딩 자료사진. 123RF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인구 100만명이 넘는 도시에서는 51층 이상 초고층 빌딩을 짓거나 아파트 리모델링을 할 때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세계 최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경기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특례시는 자체 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런 특례가 담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돼 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특례시 제도는 인구·산업 밀집 지역으로 각종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2년 연속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돼 수원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시도 2년 연속 인구가 100만명을 넘김에 따라 내년에 특례시로 자동 승격된다.
그동안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을 짓거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관할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특례시가 자체 추진할 수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주택가격 안정 규제 사무와 고속도로·국도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도 시도지사 협의 없이 국토교통부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의 승인·취소·개선명령과 수목원·정원조성 계획 수립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권한도 특례시장에 이양된다. 다만 일각에선 지역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정안은 19개 신규 특례와 함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16개 기존 특례사무를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안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워 특례시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특례시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특례시가 고유의 권한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