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아이돌 포토카드’ 123만장 유통…40대 밀수업자 송치

저작권 침해 ‘아이돌 포토카드’ 123만장 유통…40대 밀수업자 송치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0-29 10:17
수정 2024-10-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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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관계자가 아이돌 포토카드를 중국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로부터 압수한 포토카드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 관계자가 아이돌 포토카드를 중국에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로부터 압수한 포토카드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저작권을 침해해 유명 아이돌 사진을 카드로 제작한 ‘포토카드’ 123만 장을 중국에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1세트당 55장이 들어있는 포토카드를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400원~1000원으로 수입해 국내에서 1만원에 판매해 1억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가 판매한 포토카드는 뉴진스, 아이브, 에스파, 방탄소년단 등 국내 유명 아이돌의 사진으로 제작됐다. 세관은 A씨가 연예기획사에서 아이돌 가수의 앨범에 포토카드를 넣어 파는 마케팅을 보고, 짝통 포토카드를 수입해 판매하면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해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의 명의로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포토카드를 분산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선물 가게 등에서 짝퉁 포토카드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어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포토카드와 관련한 통관 내역을 분석한 결과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세관은 A씨가 밀수한 뒤 보관 중이던 포토카드 36만 장을 압수하기도 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 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등 K-팝 인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불법 유통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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