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정비로 도심 침수 예방, ‘중점관리지역’ 확대

하수도 정비로 도심 침수 예방, ‘중점관리지역’ 확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10-29 14:32
수정 2024-10-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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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곳 신규 지정, 2032년까지 8300억 투자
하수도 시설 확충 지역 피해 ‘예방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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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우러 경기 양평 양근천 인근 둔치 주차장에서 차량 11대가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주차된 차량들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신문 DB
지난 8우러 경기 양평 양근천 인근 둔치 주차장에서 차량 11대가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주차된 차량들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신문 DB


도시 하수도 개량을 통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점관리사업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29일 부산 연제 연산동과 경기 파주 야당동 일원 등 16곳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점관리지역은 집중호우시 하수가 범람해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자체가 침수 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0%의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정된 16곳에는 총 8300여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56㎞) 개량과 펌프장 신·증설(15개),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해 2032년까지 침수 원인을 해결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에는 총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0곳이 신청했다.

환경부는 내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 침수 대응 예산을 3138억원 책정했다. 올해(3275억원)보다 줄었지만 지난해(1541억원)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하수도법에 따라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한 중점관리지역은 총 194곳으로 이중 55곳이 완료됐다. 현재 1조 78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해 하수 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재발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청주 복대동·비하동·내독동은 저지대로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하수도 정비 후 지난해 7월 예년 대비 약 2배 많은 폭우에서도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집중 강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원활한 물 빠짐이 중요하다”며 “중점관리지역 확대와 지속적인 하수도 확충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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