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점 보러온 여성들에게 ‘투자 미끼’ 130억 가로챈 혐의 40대 무속인 ‘징역8년’

신점 보러온 여성들에게 ‘투자 미끼’ 130억 가로챈 혐의 40대 무속인 ‘징역8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12-10 13:02
수정 2024-12-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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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점을 보러 사람들에게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1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8년 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6명으로부터 모두 1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아산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씨는 신점을 보러온 여성 고객들과 “대기업 회장님 점을 봐 드리고 주식을 받았고, 공부하다 보니 큰돈을 벌었다”며 집으로 초대해 친분을 쌓았다.

이후 A씨는 “부동산을 개발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주식을 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투자받은 돈을 또 다른 피해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으며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들로 일부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투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치 자신이 영험한 무속인이자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장기간 다수의 피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몹시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액 중 일부를 배당금 등 명목으로 지급해 실질적 피해액은 편취 금액보다 적은 점을 고려해도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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