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노인, 월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홀로사는 노인, 월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1-01 12:12
수정 2025-01-0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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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합산 ‘월 소득인정액’
부부 가구 월 364.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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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손 자료 사진.
노인의 손 자료 사진.


올해부터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월 소득이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월 213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기준이 7.0%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한다. 근로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가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가 월 364만 8000원 이하다. 노인 단독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최대액은 지난해 33만 4810원에서 올해 34만 3510원으로 2.6%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 수준과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매년 조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이 오른 것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했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가 늘고 거의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도 늘고 있다. 2014년 435만명에서 2024년 약 701만명(잠정)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736만여명이 받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 9000억원에서 올해 26조 1000억원으로 약 3.8배 늘었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적용하고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동거하지 않는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5년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범위에 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기초연금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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