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자신이 운영하던 헬스장을 돌연 폐업하고 3000만원이 넘는 회비를 가로챈 3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모 헬스장 대표 A(30대)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 동구 율하동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며 회원 70여 명으로부터 3400만원을 회비로 받은 뒤 돌연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국에 수십여 개의 헬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도 회비 할인 등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지난달 24일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해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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