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설 연휴기간 무료통행을 시행하는 마창대교 전경. 경남도 제공.
지방자치단체들이 설 연휴를 맞아 지역경제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대전 서구는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를 ‘외식의 날’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이 기간에 청내 구내식당 문을 닫는다. 구는 직원들에게 착한가격 업소 이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더 많은 관광객이 경남을 찾을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도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면제 기간은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4일간이다. 하이패스 단말기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 차로로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무료 통행료는 전액 도비로 지원된다. 대략 1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민자도로 무료 통행을 시행함에 따라 귀성객과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방문객이 증가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고정형·이동형 단속카메라 불법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 단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 시설, 교차로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건널목,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청주시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육거리 전통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5개소(육거리, 문의, 가경터미널, 북부시장, 농수산물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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