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후 경찰 고위직 인사…서울청장에 박현수 거론

12·3 계엄 후 경찰 고위직 인사…서울청장에 박현수 거론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5-02-05 11:41
수정 2025-02-05 1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2023.2.2 홍윤기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2023.2.2 홍윤기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후임으로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5일 정부는 비상계엄 이후 첫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다. 박 국장은 치안정감 승진 전까지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다가 차기 서울경찰청장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경찰청장직은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공석인 상태다.

대전 출신의 경찰대 10기인 박 국장은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 근무를 거쳐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맡아왔다.

이번 인사에서는 조정래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국정상황실 파견 남제현 경무관, 국무조정실 파견 박종섭 경무관 등 3명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