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전 사망 추정…양육수당 외 복지지원 신청 안해


경찰은 이들이 두달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모자는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외에 정부 복지 지원도 신청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집에는 먹을 것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1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씨와 아들 김모(6)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요금 미납으로 물이 끊겼는데도 소식이 없자 집을 방문한 수도검침원이 악취가 나는 것을 확인해 관리인에게 알렸다.
강제로 창문을 열고 집에 들어간 관리인이 숨져 있는 모자를 발견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나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 등 주변인 진술을 통해 볼 때 두 달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냉장고가 비어있는 등 집에는 식료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청과 주민센터에 따르면 한씨는 2009년 말 통일부 산하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퇴소해 관악구에 전입했다. 한씨는 초기 정착을 비교적 원만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초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았지만, 이듬해부터 소득이 발생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후 한씨는 중국인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경남 통영과 중국 등지를 오가다가 지난해 말 관악구에 다시 전입했다. 중국인 남성과는 올해 초 이혼했다.
한씨가 최근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각 10만원씩 명목 월 20만원이 전부였다. 그나마 받던 아동수당도 연령제한으로 올해 3월부터 지원이 끊겼다.
주민센터 담당자는 “한씨가 주변 이웃들과 교류가 없어 위기가구로 발굴하기 어려웠다”며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한부모 가정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씨는)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씨가 최근 돈벌이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한씨가 구청에 복지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최근까지 경제생활로 소득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