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4억원에 팔겠다” 불법 거래하려다 들통
마스크 39만개 보관 뒤 ‘품절’ 업체도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영향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사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사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1개당 1333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뒤 보관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을 피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걸리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지난 6일 기준 국내 마스크 1일 생산 규모는 900만장이다. 사실상 국내 하루 생산량의 10%가 넘는 물량을 보관하다 적발된 것이다.
정부는 마스크 보관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으면 ‘사재기’로 판단한다.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4명 추가된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세관 직원들이 중국인의 가방을 열어 마스크 개수를 확인하고 있다. 마스크 300개 초과 반출 시 세관 신고를 하고 출국 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020.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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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파는 B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제 창고에 39만개의 마스크를 보관하는 등 재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피해사례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와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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