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어린이집 아동간 성관련 사고‘ 내사 종결…결과는 비공개

경찰 ‘성남어린이집 아동간 성관련 사고‘ 내사 종결…결과는 비공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4-03 15:28
수정 2020-04-03 15: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아동들 2차 피해 우려된다는 이유로 결과 비공개

경기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에 대한 경찰 내사가 4개월여만에 마무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에 착수한 이 사건 내사를 최근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한 아동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내사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과 이전 2개월 치의 어린이집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성남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소아정신과전문의,변호사 등과 협의해 성 관련 사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며 ”아동들의 부모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된 이 사고 발생 당시 근무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사례회의 등 관련 기관들과 수차례 의견을 교환했는데 그에게 이 사고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5세 여자아이가 지난해 11월 4일 어린이집에서 동갑 남자아이에게 성 관련 사고를 당했다는 것으로 여자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이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해 12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세간에 알려졌다.

이 청원에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네티즌이 하루 만에 동의하는 등 관심이 쏠리자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성남시와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