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3급인 A(23)씨는 친누나인 B(25)씨와 매형 C(27)씨로부터 두 달여간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B씨의 집 근처를 지나던 이웃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구조 요청을 듣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하면서 A씨의 학대 피해 정황이 세상에 드러났다.
구조 당시 A씨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몸 이곳저곳에는 오랜 시간 갇혀 지내서 생긴 듯한 욕창 등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누나와 매형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날 가두고 뜨거운 다리미를 이용해 신체를 학대하는 등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임실에 사는 부모와 함께 살다가 전북대병원 정신과병동에 입원했는데, 지난해 11월 A씨를 직접 돌보겠다는 누나 B씨를 따라 퇴원해 누나 집에서 두 달여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누나 B씨는 “남동생이 대소변도 못 가리고,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해 집 안에 있도록 했다”면서 “화상 등의 상처는 남동생이 자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B씨 부부를 긴급 체포하고, 감금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