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상가 여자 화장실 안에 앉아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긴 머리 가발을 쓰는 등 여장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통을 뒤지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상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던 A씨를 붙잡아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이미 동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별도로 촬영물이 발견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휴지통에서 습득한 증거물을 압수해 촬영 여부 등 여죄를 캐묻고 있다.